취객에 폭행 당해 숨진 故 강연희 소방경 '순직' 인정
취객에 폭행 당해 숨진 故 강연희 소방경 '순직' 인정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8.09.1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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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 "유족과 '위험직무순직' 신청 놓고 논의 중"
3일 전북 익산시 익산소방서 청사에서 열린 여성 구급대원 강연희 소방경의 영결식에서 동료 소방관들이 슬픔에 잠겨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전북 익산시 익산소방서 청사에서 열린 여성 구급대원 강연희 소방경의 영결식에서 동료 소방관들이 슬픔에 잠겨있다. (사진=연합뉴스)

취객에게 폭행 당해 숨진 고(故) 강연희 전북 익산소방서 소속 소방경이 순직 처리됐다.

전북소방본부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강 소방경의 순직을 인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강 소방경은 지난 4월 2일 오후 1시20분께 익산시 한 종합병원 앞에서 취객 윤모(47)씨가 휘두른 손에 맞았고, 이후 구토와 경련 등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한 달 만에 숨졌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통해 강씨에 대한 사망원인을 ‘뇌동맥류 파열 및 이후 발생한 합병증’이라고 전했다.

뇌동맥류는 뇌혈관 벽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른 혈관 질환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그가 공무 중에 숨졌고, 뇌동맥류 파열이 직무수행과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지난달 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유족에게 순직 가결서를 전달했다"면서 "유족과 함께 '위험직무순직' 신청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되면 유족이 더 많은 보상금과 연금을 지급받고 고인이 현충원에 안장된다.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