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상납' 이병기, 법원에 보석 청구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이병기, 법원에 보석 청구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9.1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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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항소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전 원장은 재임 기간 박 전 대통령에게 8억원, 최경환 전 기재부총리에게 1억원 등 총 9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건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로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 됐다.

이후 올해 6월 1심은 "국정원장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것은 돈의 사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서 국고손실에 해당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원장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보석 여부를 가리는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