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건설현장 이권을 노리고 이들과 함께 행패를 부린 조직폭력배 B씨(29) 등 5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26일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 모 대학교 캠퍼스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장애인들을 동원해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집단 행패를 부려 3억3700여만원 상당의 고철처분권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을 이용, 지난 2006년 11월부터 인천과 충남도 지역의 건설현장 5곳에서 4억9300만원 상당의 고철처분권을 강제로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일부 장애인과 조직폭력배들이 인천시내 건설현장 등에서도 이들과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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