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선박연료 불법거래 매매업체 8곳 적발
1조원대 선박연료 불법거래 매매업체 8곳 적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8.09.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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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무등록 선박유 공급업체 단속결과 발표
사진제공=부산세관
사진=부산세관 제공

홍콩, 싱가포르, 버진 아일랜드 등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와 해외 계좌를 이용해 국내 선사들에게 1조1000억원 상당의 선박용 연료를 공급한 국내 무등록 유류 매매업체 8곳이 부산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A(46)씨 등 8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국내에서 선박 연료유는 일정한 시설 등을 구비한 등록업체만이 공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은 2007년부터 해외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가 국내 선사에 선박유를 공급하는 것처럼 꾸며 실제로 유류 판매 또는 구입 대금을 해외계좌를 이용해 거래하는 수법으로 11년 동안 해외계좌에 1조1000억원 상당을 불법 예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국가의 외화보유 현황 관리 등을 위해 대한민국 거주자가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에 대해 외국환은행 등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특히 국내 대형 정유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씨는 2007년 국내외 선박회사와 정유회사 간 선박 연료유 매매를 중계할 목적으로 서울에 H사를 설립한 이후 석유사업법에서 요구하는 자본금과 저유시설 등 설비를 갖출 자금이 부족하자 조세 피난처로 알려진 홍콩, 싱가포르, 버진아일랜드 등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했다.

A씨는 페이퍼컴퍼니 3개사 명의로 개설한 홍콩 은행계좌를 통해 유류 판매대금을 받는 수법으로, 지난 10년 동안 3600억원 상당을 미신고 해외계좌에 입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홍콩회사가 매매거래 당사자인 것처럼 서류 조작해 매매거래를 하고, 그 대금도 홍콩 은행계좌로 영수하는 수법으로 관계기관의 감독을 회피해 왔다는 것이 세관당국의 설명이다.

부산본부세관은 "이처럼 해외 서류상 회사의 비밀계좌를 이용한 선박유 불법거래가 외국환 거래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무등록 유류공급업체 난립으로 석유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