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전달책 구속
진주경찰서,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전달책 구속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8.09.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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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난 14일 금감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의, '계좌명의가 도용돼 범죄로 이용되고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전화에 속은 피해자 B씨로부터 4700만원을 전달받으려던 피의자 A씨를 현행 체포해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피해자 B씨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시키는대로 4700만원을 인출하기 위해 새진주새마을금고를 방문했다"며 "마침 현장에서 추석절 금융기관 특별방범진단 중인 상대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피해자의 이상한 행동을 발견하고 상담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인 것을 알게 돼 즉시 담당부서인 지능범죄수사팀에 출동요청해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의 협조를 얻어 피의자 A씨를 진주 송학사 부근으로 유인, 현금을 전달받기 위해 나타난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이나 금감원 등에서는 어떤 명목이든 전화로 개인정보 및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런 전화를 받으면 전화를 끊거나 112에 신고해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잔쥬/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