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합동단속으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전북 익산시는 오는 10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원활하고 안전한 도로교통을 확보하고자 익산경찰서, 전주국토관리사무소와 함께 과적차량 합동단속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운행제한(과적)차량은 대형교통사고의 주범으로 도로법 제77조에 따라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차량을 말한다.
축하중 11톤 과적차량 1대의 통행 시 도로 파손율이 승용차 10만대 이상의 통행 시 도로 파손율과 맞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매년 막대한 세금이 도로유지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시는 이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과적운행 다발지역과 민원제기 지역을 중심으로 과적차량 단속을 해오고 있다.
그 결과 9월 현재 약 4300여대의 차량을 검차했고 34대의 과적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
이명천 시 도로공원과장은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과적 및 불량적재 차량을 집중 단속해 성공적인 전국체전 개최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익산/문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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