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0일 은산분리·상가임대차보호법 일괄처리
여야, 20일 은산분리·상가임대차보호법 일괄처리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9.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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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오는 2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 하는 데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한 결과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8월 말에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들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을 토대로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 짓고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합의했다"면서 "여야 합의대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규제프리존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여러 법안 등이 마무리돼서 일괄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각 상임위에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규제프리존법의 경우, 최종조율을 했지만 사업과 산업이 같이 포함되는 것이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에서 발의한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별로 특화 산업을 정해 해당 산업과 연관된 규제를 일괄적으로 푸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반면 민주당의 '지역특구법'은 사업 초기 단계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이라 병합심사과정에서 여야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