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2억원 부과
연수구,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2억원 부과
  • 김경홍 기자
  • 승인 2018.09.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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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까지 납부 당부… 기한 넘기면 3% 가산금

인천시 연수구는 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만694건에 12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연납 납부자 제외)가 대상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0월 1일까지이며, 이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 지로, 인천시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카드 포인트로 납부가능)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로 차량매매·폐차 후에도 소유한 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되니 부과기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며 “납기 내 납부해 가산금을 부과 받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연수/김경홍 기자

k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