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갑질 임대업자·스타강사 등 203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갑질 임대업자·스타강사 등 203명 세무조사 착수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9.1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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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 8개 분야…'서민착취형' 고소득사업자에 중점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서민을 대상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 탈세하는 고소득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서민을 대상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 탈세하는 고소득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막대한 수익을 내고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영세업자에 피해를 주는 고소득 사업자 20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17일 국세청 브리핑을 통해 "서민착취형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이고 변칙적인 탈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공평과세를 적극 구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서민‧영세업체의 피해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고액학원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탈루정보 수집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조사 대상은 불공정계약·불법행위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구체적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갑질·금수저 임대업자 △고액학원·스타강사 △인테리어업자 △지역유착 부동산개발업자 등 총 8개 분야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검찰청·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정보, 탈세제보 및 신고내역·현장수집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선정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의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구체적 정황이 발견되면 그 즉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동시에 금융거래 추적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하여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검찰 고발 등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5년 간 고소득사업자 총 545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3조 8628억원을 추징하고, 395명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1107명을 조사해 9404억 원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추징세액(8125억원) 대비 1279억원(약 16%) 증가한 수치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