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를 내린 이후 저축은행에서 저신용자 대출 규모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올해 4월말 기준 국내 모든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잔액은 총 10조4908억원이었다.
이 중 저신용으로 분류되는 7∼10등급·무등급 차주가 빌린 돈은 2조5841억원으로 24.6%를 차지했다.
4∼6등급인 중신용 차주 대출은 65.3%(6조8557억원), 1∼3등급 고신용 차주 대출 잔액은 10.0%(1조510억원)였다.
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최근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2016년 말 저신용 대출 비중은 30.1%였으나 지난해 6월 27.6%, 12월 말 26.1%, 올해 4월 말 24.6%까지 내려왔다.
1년4개월 사이에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전체 잔액은 16.6% 증가했지만, 저신용자 대출 잔액은 4.7% 줄어들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5%포인트 작아졌다.
반면 중신용 대출 비중은 증가 추세다.
2016년 말 중신용 대출 비중은 60.4%(5조4360억원)이었으나 올해 4월 말 65.3%(6조8557억원)로 비중은 4.9%포인트, 규모는 1조4200억원가량 늘었다.
저축은행은 높은 금리를 매기는 것으로 저신용자의 연체 위험을 감당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추진 중인 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에도 저축은행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약관 개정 이후 대출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떨어지면 대출에 자동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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