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조활동 방해 혐의' 에버랜드 본사 압수수색
검찰, '노조활동 방해 혐의' 에버랜드 본사 압수수색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9.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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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에버랜드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삼성 계열사 에버랜드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노사관계 관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금속노조 삼성지회(옛 에버랜드 노조)는 지난 2013년 공개된 '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근거로 관계자 36명을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해당 문건에는 조합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관리, 징계와 해고 등 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전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검찰은 노조 유인물 배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에버랜드 일부 임직원을 약식기소했지만, 사측의 조직적 노조방해는 '문건을 누가 작성했는지 알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자 지난 4월 금속노조 삼성지회는 사측을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검찰에 재고소·고발했다. 이번 고소장에는 삼성 관계자 39명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관계자 소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노조활동 방해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는 다른 삼성 계열사들로까지 확대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삼성 계열사·협력사 노조들은 지난 10일 각사 대표 등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그간 삼성전자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오던 노조와해 공작 의혹 수사를 다른 삼성 계열사들에 대해서도 진행할 방침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