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댓글 공작' 지시 녹취록 확보… 추가기소 가능성
검찰, MB '댓글 공작' 지시 녹취록 확보… 추가기소 가능성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09.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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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MB정부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檢, 압수물 분석 이후 MB 소환 조사 방침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국가정보원, 군 경찰 등에 광범위한 댓글 공작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최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 7월부터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을 보내 이명박 정부 시절 생산된 기록물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포털사이트 댓글과 관련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 전 대통령 발언이 담긴 '수석비서관회의 녹취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이 확보한 녹취물 중에는 이 전 대통령이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따른 지지율 하락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댓글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식의 댓글 지시 발언을 한 내용이 담겼다.

또 2012년 대선 직전에는 국정원의 댓글 여론 조작을 거론하면서 다른 기관에도 댓글 공작을 부추기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댓글 공작을 사실상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을 기소한 바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댓글 조작으로 기소돼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광범위한 댓글 공작 범행이 '최고 윗선'인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내려졌다고 보고 대통령기록관 등의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350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의 '뇌물 혐의' 선고 기일은 내달 5일 열린다. 검찰은 징역 20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