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맞는 김명수 대법원장… 평가는 '극과 극'
취임 1년 맞는 김명수 대법원장… 평가는 '극과 극'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9.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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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수사·사법개혁 두고 "지지부진"vs"신중해야"
취임 1주년을 맞은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취임 1주년을 맞은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25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취임 당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 자성하고 강력한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평가는 아직 미지수다.

현재 검찰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 규명을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90% 가깝게 기각돼 수사를 방해한다는 의혹까지 나온 상황이다.

또한, 지난 1월 사법개혁 추진기구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의 위원장에 이홍훈 전 대법관을 임명하고 활동을 시작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법원 내부적으로 개혁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국민의사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법원 구성원의 공감을 얻지 못한 성급한 개혁추진으로 조직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모순된 지적이 공존하는 등 강건파와 온건파 모두에게서 비판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신중하고 중립을 지키려는 태도가 ‘침묵’, 또는 ‘우유부단’ 등으로 내비쳐지는 것에 안타깝다는 의견도 있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나온 내용을 밝혀내는 데에도 김 대법원장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도 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양승태 사법부 시절 실시된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를 두고 '셀프조사'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추가조사위를 꾸려 2차 조사를 단행했다. 이후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가 처음으로 이뤄졌고, 감춰져 있던 각종 '판사사찰' 및 '재판거래' 의혹이 드러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한 부장판사는 “현재 사법농단 재판의 핵심은 법원행정처 문건의 증거능력으로 그만큼 법원 입장에서는 이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며 “당장 불편하더라도 영장에 대해 각 영장판사의 객관적 판단에 맡기고 대법원은 한발 뒤로 물러서 있는 것이 공정한 수사·재판 결과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사법제도 개혁도 법원이 전례없던 의지를 보이는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원지인 법원행정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안과 더불어 법관인사 이원화 등 법관인사제도 개혁안과 사법행정권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의사반영·국민 의사반영 등 헤아려야 할 점이 많은 만큼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기대감과 우려감이 공존하고 있는 김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