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불법보조금' 이통3사, 무죄 확정
'아이폰 불법보조금' 이통3사, 무죄 확정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9.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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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지원금 자별적 지급 유도 증거 부족"
아이폰6. (사진=연합뉴스)
아이폰6 (사진=애플 제공)

아이폰6를 개시할 때 책정한 공사지원금보다 훨씬 많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사 3사와 실무자들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단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전 상무 A(52)씨와 KT 상무 B(52)씨, LG유플러스 상무 C(5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애플사의 아이폰6를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법에 규정된 공시지원금(최대 30만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처음에 이들이 책정한 공시지원금은 15만원이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 각각의 대리점들이 경쟁을 시작하면서 지원금액이 치솟기 시작했다.

당시 대리점에서 고객들에게 지급한 지원금액은 SK텔레콤이 최대 46만원, KT는 56만원, LG유플러스는 41만3000원이었다.

검찰은 이러한 보조금 과열경쟁에 이동통신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1심은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구체적 사실이 적시돼 있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2심에서도 "피고인들이 지원금을 (대리점에서) 차별적으로 (고객들에게) 지급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판결이 유지됐고 이번 대법원 판단도 이와 같았다.

대법원은 "이동통신사들이 대리점을 뒤에서 움직여 보조금을 더 주게 한 것인지 입증되지 않았다"며 1·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에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이통 3사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