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의견표명 확대된다… 외부발표 '신고제' 변경
검사 의견표명 확대된다… 외부발표 '신고제' 변경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09.1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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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사의 의견표명을 자유롭게 하는 방향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앞으로 검사가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한층 수월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 개인의 자유로운 외부 발표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검사윤리강경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검사는 검사윤리강령 제21조를 토대로 외부 기고·발표를 하려면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검사는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대외적으로 의견을 기고·발표할 때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만 하면 된다.

다만 수사에 관한 사항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우선 적용해 피의사실 공표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무부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검사가 수사 상황과 관련이 없는 사회적 문제에 관한 의견 표명을 좀더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검찰 내 내부고발이 일어날지 주목된다. 종전에는 발표할 내용을 상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데다 조직문화 자체가 극도로 폐쇄적인 탓에 사실상 내부고발이 불가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검사들이 언론에 자주 노출되면서 이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 논란이 됐다. 윤리강령 개정은 이런 논란을 정리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