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앞두고 택배 사칭한 '스미싱' 주의
추석 연휴 앞두고 택배 사칭한 '스미싱' 주의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9.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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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누르면 금융정보 유출… 정부, 피해예방 메시지 발송
택배관련 스미싱 (사진=과기부)
택배관련 스미싱 (사진=과기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새 회사의 물건 배송을 가장한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스미싱 문자는 전년도 대비 61% 늘어난 50만여건이 탐지됐으며, 올해 8월까지 탐지된 스미싱 문자는 16여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스미싱 문자의 85%가 '택배회사'를 사칭했다.

스미싱은 인터넷주소(URL)가 들어간 문자 메시지(SMS)를 보낸 뒤 금융정보를 빠르게 탈취하는 신종 범죄수법이다. 문자를 받은 수신자가 URL을 누르면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안내되고, 그 절차를 따르면 금융정보가 빠져나간다.

정부는 추석 명절을 계기로 안부 인사, 택배 배송, 선물 교환권 등을 가장해 스마트폰 문자 속 URL 클릭을 유도하는 스미싱 우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추석 연휴 동안 24시간 모니터링,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악성 앱 유포지 차단, 스미싱에 이용된 번호중지·차단 등 조처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통신 3사, 알뜰통신 사업자 36개사와 협력해 오는 17일부터 국민 5363만명을 대상으로 '스미싱 피해예방 메시지'를 발송해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9월 한 달간 금융협회 및 중앙회, 5천여개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제로 캠페인'을 실시해 이용자들에게 금융사기 수법, 대응방법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스미싱 문자 피해를 예방하려면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 메시지의 URL을 클릭하지 않고, 앱 설치를 유도할 경우 즉시 삭제해야 한다.

또한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 금액을 제한하면 스미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연휴 기간에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면 국번없이 118로 신고하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