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강요하고 SNS 인격살인… 도 넘은 청소년 범죄
성매매 강요하고 SNS 인격살인… 도 넘은 청소년 범죄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9.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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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2014년부터 증가세… 지난해 1만6000건
'소년법' 도마 위… 정부, '형사 미성년자' 연령 낮춘다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청소년 범죄가 점차 흉악해지고 있다. 돈을 벌기 위해 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집단으로 또래를 폭행하는가 하면, SNS를 이용한 '인격 살인'까지 발생하고 있다.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잔혹해져가는 청소년 범죄에 보다 강력한 법적인 처벌을 내려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미성년(만14∼18세) 학생이 저지른 폭력범죄(상해·폭행·협박 등)는 2016년보다 10%(1400건)가량 증가한 총 1만6026건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학생들의 폭력범죄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미성년자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등)도 지난 5년간 매년 1700~1800건씩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지난 13일 남자 고등학생 2명이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여고생을 전남 영광군 한 모텔 객실에서 술을 먹여 성폭행 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 지난달에는 가출한 또래 친구와 동거하면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성매매를 강요한 10대가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지난 10일에는 운행 중인 차를 세우고 50대 운전자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뒤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로 10대 2명이 붙잡히기도 했다.

SNS을 이용한 폭력으로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 13일 이른바 '댓글 폭력'에 시달린 여중생이 인천 한 고층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청소년들이 조숙해지면서 범죄자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최근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졌고, 인터넷·스마트폰이 일상화되는 등 환경적 변화가 큰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진단했다.

이처럼 청소년 범죄가 점차 심각해지면서 최근 '소년법'을 개정해 소년범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처벌'보다는 '교화'와 '개선'을 중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로 동일 죄질의 성인들에 비해 형량이 대폭 감소된다.

실제로 지난 12일 대법원은 인천 초등생을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김모양에게 소년법을 적용해 사형,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20년을 확정한 바 있다.

여론은 이 법 때문에 소년범들이 죄질에 비해 너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고, 현대 청소년들은 이를 악용해 나이를 무기로 잔혹한 계획 범죄를 저지른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소년법 폐지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내용으로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은 35만 명이 넘기도 했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다. 우선 정부는 올해 안에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형법·소년법 개정이 올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년범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선도·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실효성·전문성 논란이 일었던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방법도 정비할 계획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