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회,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발의
밀양시의회,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발의
  • 박재영 기자
  • 승인 2018.09.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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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밀양시의회)
(사진=밀양시의회)

경남 밀양시의회는 지난 14일 박진수 의원이 밀양시에 소재한 향교·서원의 활성화와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고 정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근거와 범위를 포함하는 ‘밀양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밀양시에 소재한 향교·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사업, 충효 예절 교육사업, 문화체험 및 문화행사 사업,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이 밀양시의회에서 심의, 의결되면 밀양향교와 예림서원, 표충서원 등 10개 서원이 다양한 전통문화, 교육, 시설정비 등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밀양시의회 소관 상임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지난 14일 원안 가결된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2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진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이기 때문”이라며 “평소 지역의 주요 문화유적지를 다니며 확인한 결과  관리 실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공유재산이 아닌 개인 또는 문중에서 관리하는 서원 등에 대해서는 밀양시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pjyoung00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