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 투명성 높인다… 경찰, '서면수사지휘' 전국 확대
수사지휘 투명성 높인다… 경찰, '서면수사지휘' 전국 확대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9.1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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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사 담당자 절반 이상 공감… 11월 전국 확대 시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수사지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경찰의 '서명수사지휘 활성화 지침'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경찰청은 지난 2개월간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지침'을 시범운영한 결과, 경찰 내부 수사지휘의 공정성·책임성을 한층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서면수사지휘 원칙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해 본청과 대전·울산·경기북부·전남 등 4개 지방경찰청 및 소속 경찰서 43곳에서 2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에 서면 수사지휘 원칙이 명시돼 있지만, 상급자가 전화나 구두로 수사 지휘를 하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시범 운영안이 마련됐다.

경찰은 우선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종래 서면지휘대상 외 '범죄인지'와 '법원 허가에 의한 통신수사'도 서면으로 지휘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수사지휘자와 경찰관 간 이견이 있어 경찰관이 서면 지휘를 요청한 경우에도 기록에 남기도록 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작성된 수사지휘서는 총 2430건으로, 시범운영 전(1415건)에 비해 7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관서 수사부서 근무자들 대부분은 서면수사지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관서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5%가 서면수사지휘 원칙의 필요성을 공감했고, 응답자 중 72%는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지침'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데 찬성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우세했다.

경찰은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지침을 경찰청 훈령 '범죄수사규칙'에 반영하고, 오는 11월 중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면수사지휘 원칙이 수사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꾸준히 전개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구조 개혁과정에서 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전문성을 향상할 것"이라며 "전문수사관제 제도 개선,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보장 강화방안, 진술녹음제 확대 시범운영 등의 정책들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