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원님은 신분증 없어도"…공항공사 직원 7명 '징벌'
[단독] "의원님은 신분증 없어도"…공항공사 직원 7명 '징벌'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09.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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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감사실, '김성태 공항패싱' 사건 내부조사
절차 무시·방조 등 부실한 보안관리체계 노출
서울시 강서구 공항공사 본사 전경.(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강서구 공항공사 본사 전경.(사진=신아일보DB)

저명한 국회의원이 신분증도 없이 비행기를 타고 서울과 제주를 오갔던 일명 '공항 패싱' 사건과 관련해 공항공사 직원 7명이 줄줄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받게 됐다. 공항공사 내부감사 결과,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마땅히 지켜졌어야 할 절차가 무시되고, 이 같은 행위가 방조되는 등 공항의 부실한 보안관리체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14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공항공사 감사실은 지난 4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신분증 없이 비행기를 탑승한 사건과 관련해 내부감사를 벌였다.

당시 김 원내대표는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신분증도 없이 출발장으로 입장해 비행기에 탑승했다. 다음날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였다.

국가항공보안계획에 근거한 공항공사 자체보안계획에 따라 공항관계자는 반드시 비행기 출발장으로 입장하는 승객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 감사실은 청렴감찰팀장 및 팀원으로 조사반을 꾸려 지난 4월18일부터 25일까지 공항공사 본사와 서울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서울지역본부 A직원은 지난 4월7일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김 원내대표가 김포공항 국내선 출발장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신분증 확인 의무가 있는 특수경비업체 직원 B씨 역시 적극적으로 신분증제시를 요구하거나 입장을 제지하지 않았다.

이날 A직원은 제주지역본부 C팀장에게 김 원내대표가 신분증 미소지 상태로 항공기에 탑승했음을 알렸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가 신분증 없이 제주공항에 내리고, 다음날 다시 제주공항을 통해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을 방조했다. 담당자들에게 김 원내대표에 대한 '신분증 확인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항공사 감사실은 인사관리실장에게 이 사건 관련자 총 7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A직원 1명을 보호구역출입 부적정으로 '징계'토록하고, C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신분증확인업무 부적정 및 부하직원 관리 부적정으로 '경고'토록 했다. 또, 지휘감독업무 부적정으로 1~2급 직원 3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김포공항 국내선에서 보안검색이 진행 중인 모습.(사진=신아일보DB)
김포공항 국내선에서 보안검색이 진행 중인 모습.(사진=신아일보DB)

이 밖에 행정상 조치로 공항공사 귀빈실운영예규를 개정하고, 항공보안관련 준거 사규를 마련토록 했다.

공항공사 감사실 관계자는 "내부지침으로는 용역업체인 특수경비업체에서 신분증 확인을 하도록 돼 있는데, (신분증 확인 관련 내용을) 지침 보다 강한 내부규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항공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월19일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 받았고, 자진납부 할인을 적용받아 7월4일 800만원을 납부했다.

김 원내대표에게 항공권을 발권하는 등의 과정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대한항공은 7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항공사가 수립해 시행 중인 자체보안계획에는 "공사는 승객이 보안검색장으로 진입하기 전 항공경비요원 또는 관련시스템으로 탑승권, 여권, 기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진입을 허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항공보안법 제51조제1항은 자체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