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부동산대책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은?
9.13부동산대책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은?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9.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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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대출 원천 차단…주담대 증가세 둔화 불가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3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 금융 분야에서 눈여겨 볼 점은 주택보유자에 대한 고강도 대출규제인 만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9.13부동산대책의 금융분야 핵심은 실수요가 아닌 투기목적으로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으로 집을 한 채라도 가지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통상 집값의 80%까지 빌릴 수 있었던 임대사업자 대출도 앞으론 40%까지만 허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았다면 투기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취득 목적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임대주택의 개·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대출이나 이사, 부모봉양 같은 실수요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대출을 받은 뒤에도 건당 1억원 초과 또는 한 사람이 5억원을 초과해 대출을 받을 경우 용도외 유용 점검을 받게 되고,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사후에 반드시 확인해 대출금을 사업활동과 무관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규제지역 내에서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임대사업자의 대출규제도 대폭 강화돼 현재 80~90%에 달하던 담보인정비율이 40%로 떨어졌다. 만일 임대업대출을 용도 외 유용한 것이 적발될 경우 대출금이 회수되고 임대업 관련 대출은 최대 5년까지 제한된다.

전세자금 보증요건도 강화됐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1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까지 전세자금 보증을 지원 받을 수 있지만 2주택 이상은 전세자금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은행권에서는 정부의 고강도 주택담보대출 제한으로 인한 여파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유예기간 없이 9.13부동산대책이 시행되는 만큼 현장에서 혼선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아직까지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한 고객들 위주로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정도만을 문의하고 있는 정도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행정지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까지 은행 업무에 큰 변화는 없다”며 “주택담보대출이 증가세는 줄어들겠지만 그로 인해 은행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