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코퍼레이션서 받은 금품 신고 안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씨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4일 최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과세당국은 앞서 최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2011~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검사하던 중 일부 수입 신고가 누락된 점을 발견해 추가로 6900만원을 부과했다.
최씨는 지인 운영 회사인 KD 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납품 계약 체결을 돕고 그 대가로 2013년 12월 1162만원 상당의 샤넬백 1개, 2015년 2월 현금 2000만원, 2016년 2월 현금 2000만원을 받았는데 이를 소득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씨가 무상 비용으로 신고한 차량 유지비와 운전기사 인건비 등 2억7000여만원에 대해서도 업무와 연관이 없다고 보고 추가 소득세를 책정했다.
이에 최 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한편,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KD코퍼레이션 측의 납품 계약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받은 금품에 대해서는 사인 간 금품거래로 보고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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