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된다
전기자동차,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된다
  • 김용만기자
  • 승인 2018.09.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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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적 자동차 이용활성화 적극 유도
송도호 시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보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시대에 발맞춰 서울시민들이 친환경 자동차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도로 통행료 감면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송도호 의원(관악1)은 14일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 주차요금과 유료도로 통행요금은 물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가 전기버스, 전기택시, 전기트럭 보급에 박차를 가해 대중교통과 상용차 분야에 전기자동차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환영하는 바”라며 “다만 친환경 자동차를 이미 구매했거나 또는 구매계획이 있는 서울시민들에게 친환경 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마련이 동반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송 의원은 “서울시는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따라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함으로써 직접적인 지원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서울시민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친환경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친환경 자동차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