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때 반납 안 했다고 몰래 견인한 렌터카 직원… 대법 "절도죄"
제때 반납 안 했다고 몰래 견인한 렌터카 직원… 대법 "절도죄"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8.09.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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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점유차량을 절취한 것"…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렌터카 직원이 계약 기간이 지나도 반납하지 않은 고객의 차량을 몰래 견인하는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렌터카업체 D사 직원 박모(37)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광주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는 2015년 7월 임차계약이 해지됐는데도 강모씨가 차량을 반납하지 않자 채권추심회사를 통해 해당 차량을 몰래 가져온 혐의로 기소됐다. 

차량 입대업을 하는 강씨는 당시 이 차량을 피해자 A씨에게 재임대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은 "차량의 점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차량을 가져간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차량을 견인하도록 채권추심회사에 지시한 것이 부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불법영득의사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차량점유를 무단으로 옮긴 절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차량의 소유자인 회사의 직원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차량을 회수하고자 이 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