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은이 남편' 김동현, 징역 10개월 선고 "빚 돌려막기 유죄 판결"
'혜은이 남편' 김동현, 징역 10개월 선고 "빚 돌려막기 유죄 판결"
  • 진용훈 기자
  • 승인 2018.09.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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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혜은이의 남편 배우 김동현이 억대 사기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김동현의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반성하지 않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빌린 돈을 전부 사용하지는 않은 점이 참작됐다. 

지난해 6월 김동현은 1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김동현을 고소한 A씨는 지난해 3월 김동현이 1억 3000만원 상당의 전원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렸으나, 갚지 않았으며 약속한 담보물 소유권 이전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김동현이 보증인으로 자신의 아내 혜은이를 내세우기로 했으나, 혜은이에게 보증의사를 타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동현이 이미 빚을 진 상태에서 '돌려막기'한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었다. 김동현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김동현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부동산이었고, 서류를 작성한 것을 보면 아내를 보증인으로 하겠다며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죄로 봤다. 

한편 김동현은 지난 2015년에도 지인에게 빌린 1억원 이상을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고, 지난해 1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yh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