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국정원 댓글공작' 유성옥 전 단장에 징역 4년 구형
檢, 'MB국정원 댓글공작' 유성옥 전 단장에 징역 4년 구형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9.1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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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중대한 범죄… 엄정한 책임 물어야"
유성옥 국정원 전 심리전단장. (사진=연합뉴스)
유성옥 국정원 전 심리전단장.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공작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단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요청했다.

유 전 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야권 정치인 비방 댓글 달기 등 정치관여 활동을 국정원 직원과 외곽팀에 지시하고, 관련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11억5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를 받는다.

이 같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 됐던 유 전 단장은 올해 3월 재판부의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이날 검찰은 "특정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개입은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되지 않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3년간 심리전단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 직원과 외곽팀을 동원한 활동을 확고히 다듬은 사람으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단장의 변호인은 마지막 변론에서 "피고인은 원세훈 전 원장 등 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그로 인해 좌천되고 강제 퇴직당하는 등 개인적 불이익을 받았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국정원 고유 업무에 충실했을 뿐이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 혹은 공소기각 선고를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유 전 단장은 "남북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국정원에 입사한 뒤 줄곧 특정 정권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양심적으로 봉직하려 최선을 다했다"며 "당초 의지와 달리 근무 시기의 일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법정에 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최후진술을 변론했다.

그러면서 "이유가 어찌 됐든 조직의 책임자로서 공소사실에 적시된 일들이 실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부하 직원의 업무를 철저히 챙기지 못한 것이 불찰이라는 생각에 회한으로 괴로워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개인 차원을 넘어 국정원이 정치개입이라는 오명과 결별하고 세계 최고의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랄 뿐"이라며 "통일의 주역이 되겠다는 개인의 꿈은 좌절됐지만 머지않아 민족의 숙원인 한반도 평화 통일이 이뤄지는 날을 간절히 염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전 단장의 선고는 다음달 23일 열린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