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난민 신청 예멘인 23명에 인도적 체류 허용
제주 난민 신청 예멘인 23명에 인도적 체류 허용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9.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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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 예맨인 481명… "이달안에 심사 모두 끝낼 듯"
한 예멘 난민 신청자가 제주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 관계자와 인권상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예멘 난민 신청자가 제주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 관계자와 인권상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가 허가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4일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중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체류가 허용된 23명 가운데는 19세미만 미성년자가 10명이며, 이 중 3명은 부모 등 보호자 없이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게 부여된 체류기한은 1년으로, 앞으로 예멘에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아지면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연장되지 않는다.

앞서 제주에 온 예멘인들은 지난 6월 25일부터 난민 신청에 대한 심사가 시작됐다.

난민 신청 포기자 3명을 제외한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모두 481명이다

제주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이들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이달안에 모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인도적 체류는 난민에는 해당되진 않지만 송환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허용된다.

인도적 체류자는 정부 승인을 받아 취업할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있다. 1년 단위로 체류 연장을 받아야 하고 사회보장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또한 가족들에게 체류 자격을 주고 함께 지낼 수 있는 가족결합도 허용 안 된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