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뇌·뇌혈관 MRI 비용부담 4분의1↓
10월부터 뇌·뇌혈관 MRI 비용부담 4분의1↓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8.09.1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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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건강보험 적용… 환자 본인 부담 9만∼18만원으로 뚝
MRI. (자료사진=신아일보DB)
MRI. (자료사진=신아일보DB)

내달부터 뇌·뇌혈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비용이 건강보험에 적용돼 환자 부담이 지금보다 4분의 1수준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15차 회의를 열어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특수검사는 뇌 부위 촬영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특수검사는 뇌 질환 등의 진단·질환의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로 뇌·뇌혈관 검사와 함께 병행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중증 뇌 질환자가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그 기간은 양성 종양의 경우 한해  1∼2회씩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횟수는 진단 때 1회 및 경과 관찰에 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 때 1회가 추가된다.

해당 기간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해 검사가 이뤄지는 경우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예컨데 뇌질환 진단 이후 초기 1년간 2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이면, 해당 연도 2회까지는 본인부담률이 30%∼60%지만, 3회부터는 80%가 적용된다.

그동안은 뇌종양·뇌경색·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될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만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았다. 그 외 환자들은 검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다.

MRI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 40만~70만원에서 9만∼18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적용 이전에 병원별로 MRI 검사 비용이 다 달랐다. 다음달에는 검사 가격이 표준화 되고, 환자는 이 가운데 일부만 부담한다. 의원급은 30%, 종합병원은 50%, 상급종합병원은 60%이다.

예컨데 종합병원에서 뇌 일반 MRI 검사를 받을 때 이전에는 평균 48만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MRI 검사가격이 약 29만원으로 표준화되고 환자는 이 중 50%인 14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10월 뇌·혈관에 이어 2019년에는 두경부·복부·흉부·전신·특수 질환에, 2020년에는 척추질환에, 2021년에는 근골격계 질환의 MRI 검사에 보험급여를 해주는 등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올해 말로 예정된 신장·방광·하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도 일정대로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며 "'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촘촘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