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청탁금지법의 이해’… 공직자 청렴교육
의성군, ‘청탁금지법의 이해’… 공직자 청렴교육
  • 강정근 기자
  • 승인 2018.09.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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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은 지난 12일 의성문화회관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의 이해’ 란 주제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원 정승호 청렴강사(재미있는 교육컨설팅 대표)를 초청하여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과 공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내용, 그리고 최근 개정된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에 대해 공직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중심으로 실시했다.

군은 지난 2007년부터 청렴마인드 함양을 위해 매년 청렴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6년 9월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마련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공직자에게 청렴의식이 더욱 강도 높게 요구되는 시점에서 군은 청렴 자가학습 운영, 청백 e-시스템 상시모니터링, 간부청렴도 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청렴의식 함양에 노력하고 있다.

김주수 군수는 “청렴은 선택이 아닌 공직자의 의무로써 청렴교육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는 청렴행정 정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공직사회 부패척결과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전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jgg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