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 공시가격 현실화로 투기수요 차단
[9.13대책] 공시가격 현실화로 투기수요 차단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09.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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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급등지역 시세 상승분 적극 반영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기금 대출 중단'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천동환 기자)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천동환 기자)

정부가 그동안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던 투기수요 차단 강도를 높인다. 공시가격을 높여 최근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세부담을 현실화하고, 규제지역에서는 매입임대기금 융자도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서울시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됐다.

이날 국토부는 투기수요를 집값 상승 유발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규제지역 내 장·단기 매입임대 기금대출 중단 △임대조건 및 임대 의무기간 위반 제재 강화 △전세대출 보증요건 강화 등을 제시했다.

우선, 국토부는 최근 시세가 급등해 상대적으로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진 주택에 대해 올해 시세 상승분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이는 그동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되는 공시가격이 현실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고가·다주택 보유자들의 세금부담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높아져 세금부담이 늘어나면 주택시장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고, 이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투자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서울 주택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주택시장의 투자수익률을 어느 정도로 낮출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있다"며 "공시가격을 인상하면 새로운 주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높아져 투자자들의 기대수익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에 주택공급을 얼마나 늘리든 결국 집값 안정의 핵심은 유동자금을 잡는 방안"이라며 "돈을 가진 누구나 서울집값이 오른다는 믿음으로 투자를 한다는 게 문제여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날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신규로 매입하는 목적의 장·단기 매입임대기금 융자를 중단키로 했다. 이는 이 융자상품이 애초 취지와 달리 투기적 목적의 주택구입에 악용된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470억원이었던 장·단기 매입임대기금 융자 규모는 지난해 1087억원으로 늘었고, 올해에는 지난 7월 기준 1185억원까지 급등했다. 

이밖에도 임대조건 위반에 따른 처벌수위가 낮다는 비판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을 위반 임대사업자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위반 사업자의 양도세와 종부세, 임대소득세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환수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