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다세대·연립주택도 아파트처럼 관리 지원
용인시, 다세대·연립주택도 아파트처럼 관리 지원
  • 김부귀 기자
  • 승인 2018.09.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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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자문·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등… 연내 공동주택관리조례 개정

경기 용인시가 다세대나 연립 등 소규모 공동주택도 아파트처럼 관리할 수 있도록 주택관리 자문과 보조금 등의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13일 이제까지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주택관리 및 지원사업을 다세대·연립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소규모 공동주택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시는 주택관리와 관련, 아파트 단지에만 제공하던 관리 자문단 컨설팅을 연립·다세대주택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시 자문단은 주택관리사와 건축·토목·급배수·전기·가스·조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전문적인 자문·상담이 가능하다.

시는 또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부재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관리단·관리인 구성·선임을 적극 유도한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아파트처럼 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단(인)을 선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이끈다는 것이다.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했던 각종 보조금과 안전관리 자문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공용시설물 개보수 비용 보조를 준공 후 7년이 경과한 다세대·연립주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단지 내 주도로나 보안등 증설·보수, 공용 상·하수관 준설·보수, 어린이 놀이터 설치·보수, 담장 철거와 통행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도 단지 당 최대 500만원 한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같은 단지 내 10인 이상 자생단체가 대상이다.

관리주체나 자체 보수·보강 능력이 없어 시설물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다세대·연립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 자문단의 지원도 확대한다.

시는 이같은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연내 ‘용인시 공동주택관리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 시행할 방침이다.

백군기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를 지원하는 좋은 제도의 혜택이 대다수 서민층이 거주하는 다세대·연립주택에도 미칠 수 있도록 보완할 방침"이라며 "진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행복한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용인/김부귀 기자

acekb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