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19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구리시, ‘2019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 정원영 기자
  • 승인 2018.09.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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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80% 지원… 17~28일 신청 접수

경기 구리시는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2019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은 노후로 인해 안전성 우려 및 누수 등으로 생활 피해 등이 우려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문제점을 해소해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조성할 수 있게 돕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용 승인된 20세대 미만의 아파트, 주상 복합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에서 단지 내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 사업, 옥상 공용 부분의 방수 및 유지 보수, 외벽 도색 공사 등이 필요한 곳이다. 

총 사업비의 80% 또는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총 사업비 5백만원 이하는 전액 지원도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 신청은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서와 사업계획서, 설계서 등을 갖춰 신청 기간 내에 구리시 건축과에서 접수하면 된다. 

이후 신청 서류 검증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주택을 경정하고, 2019년 1월부터 협약 체결 및 보조 사업을 시행한다. 

[신아일보] 구리/정원영 기자

wonyoung5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