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공사대금 등 353억 원 조기 집행
대구교육청, 공사대금 등 353억 원 조기 집행
  • 김진욱 기자
  • 승인 2018.09.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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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전 공사현장 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 총력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24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 및 물품·용역대금 353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3일 밝혔다.

추석 명절 전까지 대금지급기한을 법정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고, 준공(기성)검사도 법정 14일보다 앞당겨 7일 이내 완료한다.

또한, 단위학교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기에 교육청 예산을 교부하고, 공사업체에 기성금·선금·노무비 청구제 등을 적극 안내하여 조기 대금청구를 유도·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9월 10일부터 추석 명절 전까지 공사현장의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공사현장에 대한 근로자 임금,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등의 체불 여부를 특별지도·점검하고, 공사업체 대표자에게 서한을 발송하여 체불 방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임금체불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에 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 처리 기한을 최대한 단축하고 있다. 이번 조기 집행으로 임금체불 없이 모두가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gw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