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피싱사기 첫 적발… 거래소 대표 구속기소
암호화폐 피싱사기 첫 적발… 거래소 대표 구속기소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09.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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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암호화폐거래소 회원들의 정보를 훔쳐 이들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빼돌린 일당이 붙잡혔다. 암호 화폐 피싱 범죄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미국 법무부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이 같은 수법으로 약 억 원어치의 암호 화폐를 빼돌린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 등)로 사이트 운영자 A(3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의뢰로 추적이 어려운 해외 호스팅 업체를 이용해 피싱사이트를 제작하는 등 범행을 도운 프로그래머 B(42)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공동 범행을 모의해 수익금을 나눠 가진 A씨가 통역을 맡았던 리플 일본거래소 운영자인 일본인 C씨는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은 인적사항이 확인된 일본인 C씨에 대한 수사결과를 일본 당국에 통보하는 등 형사사법 공조절차를 거쳐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미국 서버를 이용해 정식 암호 화폐 이관 사이트를 모방한 피싱사이트를 만들었다.

이후 한국과 일본의 거래소 사이트에서 대량의 암호화폐를 보유 회원들 중 강화된 인증절차 없이 ID와 비밀번호만으로 거래가 가능한 회원을 선별했다.

선별된 회원들에게는 '보유 암호 화폐를 특정 사이트로 이관하지 않으면, 향후 암호 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메일을 보내 자신들이 만든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했다.

이에 속은 회원들은 피싱사이트에 접속해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서 이들은 암호화폐 이관에 필요한 정보를 탈취했다.

이런 방법으로 이들은 피해자 47명(한국 17명, 일본 30명)의 보유 암호화폐 약 200만 리플을 자신들 계정으로 무단 이관한 뒤 비트코인 등 다른 암호화폐로 믹싱(자금세탁)한 후 현금 약 4억원을 챙겼다.

리플이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2012년 최초 발행된 후 유통되고 있는 암호화폐다. 단위는 XRP다.

또 지난해 12월~올해 1월 리플(XRP) 값이 폭등하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4명(한국 7명, 일본 7명)으로부터 약 39만리플을 편취해 현금 약 5억원을 인출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14년 개설된 국내 첫 리플 거래소 운영자로, 이듬해 암호 화폐 해킹 피해를 신고했으나 해커 추적에 실패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A씨는 유사 범행을 저지르더라도 추적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A씨는 범죄수익 대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해 보유 암호화폐나 현금 잔고가 전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밖의 피고인 재산에 대해서는 이번 범행이 현행 범죄수익환수법상 몰수, 추징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환수할 수가 없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계좌 지급정지나 피해구제 대상도 '자금의 송금·이체'에 한정하고 있어 암호화폐 관련 사기의 경우 적용 불가하다"며 법률 개정 등 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