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주점 방화범, 첫 재판서 혐의 인정… 국민참여재판은 거부
군산 주점 방화범, 첫 재판서 혐의 인정… 국민참여재판은 거부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8.09.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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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출 증거 169개 모두 동의… 내달 11일 다음 재판 진행
전북 군산시 장미동 한 주점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긴급체포된 이모(55)씨. (사진=연합뉴스)
전북 군산시 장미동 한 주점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긴급체포된 이모(55)씨. (사진=연합뉴스)

33명의 사상자를 낸 군산 주점 방화범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13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55)씨는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묻는 재판장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오른팔에 깁스를 하고 이날 법정에 나선 이씨는 검찰이 제출한 169개 증거에도 모두 동의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그냥 재판을 받겠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11일 열릴 예정으로, 이 재판에는 사건 피해자와 유족의 진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피해자와 유족들의 진술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검찰 측에 의견을 제시하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53분께 군산시 장미동 한 주점에 불을 지른 후 출입문을 봉쇄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등으로 기소됐다.

이 화재로 주점 내부에 있던 인원 5명이 사망했고, 28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상값이 10만원인데 주점 주인 A씨가 20만원을 요구해 화가 났다”며 범행 이유를 밝혔다.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