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8억원 부과
함평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8억원 부과
  • 나성주 기자
  • 승인 2018.09.1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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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2억3천만원 세수증가

전남 함평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분) 3만9431건에 18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분이 17억7700만 원, 주택분이 4900만 원으로, 전년 15억9000만 원보다 약15% 증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주택분은 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만 부과됐다.

이번 부과대상자는 올해 6월 1일 현재 함평군 관내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이 휴일인 관계로 익영업일인 10월 1일까지다.

납부는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은행 인터넷뱅킹, 가상계좌를 통해 가능하며, 전국 금융 기관 ATM(현금입출금기)기기에서도 고지서 없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오는 10월 1일 150원의 세액이 공제된 금액으로 신청계좌에서 일제히 자동 인출된다.

재산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함평군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sjn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