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인천시, 2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 고윤정 기자
  • 승인 2018.09.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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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까지… 전통시장 가을축제도 개최

인천시는 다음달 7일까지 인천의 2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9개 시장에서 할인과 경품행사·노래자랑 등 다양한 전통시장 가을축제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또 전국 1500여개 시장과 상점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를 월 50만원으로 상향해, 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유도한다.

시는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다음달 7일까지 주차공간이 부족한 종합어시장, 신포시장, 옥련시장 등 2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를 허용한다.

종합어시장을 비롯한 13개 시장 주변도로는 양측도로 주정차가 허용되며, 석바위시장을 비롯한 12개 시장 주변도로는 편측도로만 허용한다.

부평재래시장의 경우에는 추석명절기간(13∼26일)만 주정차가 허용된다.

시는 전통시장 도로변 주정차 허용지역에 현수막과 입간판 등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와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주차를 관리한다.

이와 함께 주차 허용구간이 아닌 곳이나 소방용수시설(소화전·비상소화장치) 및 소방시설(소화설비·피난시설)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또 전통시장 가을축제 기간 동안 인천의 9개 전통시장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축제가 열린다.

모래내시장, 작전시장, 계양산전통시장이 주민노래자랑을, 강남시장, 옥련시장, 구월도매시장에서는 경품행사가, 석바위시장, 부평문화의거리는 맥주축제 및 플리마켓, 주안시민지하상가는 세일행사를 진행한다.

더불어 전통시장 고객 방문 유도 및 내수진작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 5% 할인(현금 구매시) 개인구매 한도를 월50만원까지 상향조정해 판매한다.

김석철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맞이는 쾌적하고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에서 가족과 함께 볼거리도 즐기고, 명절을 알차게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인천/고윤정·박주용 기자

yj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