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호 서울시의원, 청년들 두 번 울리는 임차보증금 지원제도 질타
신정호 서울시의원, 청년들 두 번 울리는 임차보증금 지원제도 질타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09.13 13: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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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전 주택계약 먼저 하고 오라는 서울시, 앞뒤 바뀐 행정에 청년들 분통
신 의원, “불합리한 제도 탓 집행률 36.9%에 머물러” 신속한 제도개선 요구
신정호 의원(신정호 의원 블로그 캡쳐)
신정호 의원(사진=신정호 의원 블로그 캡쳐)

서울특별시의회 신정호 의원(양천1)은 제283회 임시회 주택건축국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시행 중인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불합리성을 질타하며 조속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13일 신 의원은 “서울시는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통보되기도 전에 주택계약서 먼저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는데, 보증금 지원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계약서 먼저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다”고 지적하며,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 지원하려 했다가 불합리한 제도 탓에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하고, “현재 예산 집행률이 36.86%로 낮은 것이 불합리한 제도탓은 아닌지 조속히 검토해 제도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지적한 내용을 조속히 파악해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실의에 빠진 청년들이 보증금 지원을 받으러 갔다 잘못된 행정절차 때문에 또 한 번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인 만큼, 이들의 이용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제도설계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현재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만19~39세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대학(원)생에게 보증금의 대출금 이자를 이차보전해 주는 융자지원사업으로, 최대 2500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8% 한도 내에서 대출이자 중 2.0%를 최장 8년까지 보전해주는 제도임에도 청년층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