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신청 '오늘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신청 '오늘부터'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09.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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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분양보증 가점·LH 우선매입 등 혜택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개요.(자료=국토부)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개요.(자료=국토부)

오늘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신청서 접수가 시작된다. 인증사업자로 선정되면 정부의 공인 인증마크가 부여되며, HUG 분양보증 가점과 LH 전세·매입임대사업 추진시 추천‧우선매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각종 부동산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 인증 신청서를 한국감정원에서 상시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부동산 관련 △임대 △중개 △기획 △개발 △관리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분야 등을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는 사업자다. 

인증사업자 신청 희망자는 '연계 서비스' 분야인 △등기 △세무 △회계 △경매 △공매 △인테리어 △이사 △보육 △도배 △청소 등 관련 사업자 간 자유로운 계약·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념이 다소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도배, 청소 등 관련 사업자와 연계해 우수 사업자 인증을 받은 후 고객에게 중개와 동시에 다른 편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 관련 서류는 인증 누리집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심사 수수료는 신청 사업자당 200만원이나, 신청인이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 소상공인임을 증빙하면 100만원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감정원은 인증신청 사업자의 운영계획과 우수성·참신성, 소비자 보호노력 등을 기준으로 최대 60일 동안 심사할 계획이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마크.(자료=국토부)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마크.(자료=국토부)

인증사업자에게는 정부 인증마크가 부여되며, 감정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주관하는 부동산 관련 공식행사 초청 및 홍보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HUG는 인증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양보증 신청시 가점 2점을 부여하고, 보증료율도 낮춰줄 계획이다. 또, LH는 전세·매입임대주택 사업 추천시 인증사업자의 물건을 우선매입한다.

이밖에도 감정원이 발간하는 부동산 관련 소식과 시장분석 보고서도 인증사업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인증사업자는 △관계법령 준수 △소비자 구제대책 마련 △허위 정보제공 금지 △50% 이상 전자계약 체결 등 준수 및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2년 단위 정기 또는 수시점검 결과에 따라 인증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