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관계 영상 찍은 사진,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못한다"
대법 "성관계 영상 찍은 사진,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못한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9.1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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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의 한 부분을 휴대전화로 찍어 타인에게 전송한 것은 성폭력처벌법을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5)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이씨는 2015년 12월 손님으로 만난 A씨(44)와 내연관계로 지내다 이별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이씨는 A씨와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다음 일부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A씨의 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타인의 신체를 '직접' 찍은 것만 성폭력처벌법상 촬영 행위에 해당하는 촬영물인지 여부였다.

성폭력처벌법 14조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판매·임대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해 1·2심은 "이씨의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해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즉,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파기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