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도 불복… 대법원 상고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도 불복… 대법원 상고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9.1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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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씨 (사진=연합뉴스)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 (사진=연합뉴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이씨와 검찰 모두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딸 친구인 A양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여 재운 뒤 성추행·살해하고, A양의 시신을 강원도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난치병을 앓는 딸의 수술비 후원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 아내 최모씨에 대한 폭행 및 성매매 강요,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 했다고 한 허위신고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피해자를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살해하는 등 추악하고 잔인하다"며 "반성문을 수차례 넣었지만 진심 어린 반성에서 우러나오기보단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 안간힘 쓰는 위선적인 모습에 불과하다"며 이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를 형사법상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는 건 가혹한 측면이 있다"면서 "피고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될 필요가 있지만 사형에 처할 정도라고 보이진 않는다"고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