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논란' 써브웨이 "일방적 폐점 통보 아냐"
'갑질논란' 써브웨이 "일방적 폐점 통보 아냐"
  • 김견희 기자
  • 승인 2018.09.1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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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서 26건 위반사항 적발…위생문제 많은 매장
(사진=써브웨이 페이스북 캡처)
(사진=써브웨이 페이스북 캡처)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가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인 폐점을 통보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보도에 대해 "해당 점포는 위생상 문제가 많아 폐점을 권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써브웨이는 12일 입장자료를 통해 "어떤 경우에도 사전고지와 유예기간 중재과정 없이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지 않는다"며 "써브웨이가 운영하는 6단계 '위생점검 위반 운영 프로세스' 규정을 어긴 매장에 한해 시정권고에도 바로잡히지 않을 경우 고객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계약 종료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써브웨이는 "이번에 이슈가 된 가맹점은 수 년간 위생 및 식자재 관리 소홀 등 민감한 지적 사항이 빈발했던 곳"이라며 "전국 써브웨이 매장 중 고객 컴플레인이 가장 많은 매장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업체에 따르면 해당 가맹점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매월 진행된 9차례의 매장 정기점검에서 총 26건의 위반 사항이 지적됐으며, 그 중 한 항목은 4차례 중복 지적을 받는 등 다수의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이의를 제기할 땐 미국 본사에 방문해 영어로 소명해야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써브웨이와 가맹점주 간의 분쟁 발생 시 미국 뉴욕에 있는 국제중재센터를 통해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가맹점주가 소명을 위해 반드시 뉴욕 현지를 방문해야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써브웨이는 "전화 소명도 가능하며, 영어 소통이 어렵다면 통역을 이용해도 무방하다"며 "이후 가맹점주가 국제중재센터의 중재 결과에 불복한다면, 국내에서 국내법에 따라 소송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쟁이 발생한다고 해서 해당 이슈가 무조건 뉴욕 국제중재센터로 이관되는 것도 아니다"며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써브웨이 한국 지사 차원에서 가맹점주와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1일 연합뉴스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써브웨이가 국내 한 가맹점주에게 청결유지 위반으로 가맹 해약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으며, 이의 제기는 미국으로 와서 영어로 소명해야한다는 가맹계약서를 들이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아일보] 김견희 기자

pek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