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용암온천 화재' 경보기 정상 작동 안됐다"
"'청도용암온천 화재' 경보기 정상 작동 안됐다"
  • 장유리 기자
  • 승인 2018.09.12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프링클러 미설치·대피방송도 없어… 대응 소홀
경찰 등 합동감식 결과 지하 1층 건조기서 발화
12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도용암온천에서 소방당국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도용암온천에서 소방당국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2명의 부상자를 낸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도용암온천 화재는 발생 당시 화재경보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건물에는 불을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대피방송도 없이 직원들이 건물을 돌며 이용객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도소방서와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사고가 난 온천 건물 지하 1층∼지상 1층에서 합동감식을 실시했다.

감식 결과 이번 화재는 지하 1층 건조실 건조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11일 오전 9시15분께 지하 1층에 설치된 건조기 2대 중 1대에서 시작된 불이 환풍기 등을 타고 오전 9시54분께 1층까지 번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불이 발생했을 때 직원 2명은 이동식 분말 소화기를 사용해 10분 만에 진화했다. 하지만 30분 뒤 건조실 천장 환풍기 쪽에서 재발화되면서 불은 1층까지 번졌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오전 10시6분께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현장에 소방차 30대와 소방헬기 2대 등을 투입했다. 불은 오전 10시 34분께 꺼졌다.

검사 과정에서 청도용암온천이 화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도 포착됐다.

경찰,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 발생 당시 건물 지상에 층별로 설치돼있던 화재경보기는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

또 건물에는 불을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도 설치하지 않았었다. 해당 건물은 1995년에 사용 승인이 나면서 소방법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대피방송도 내보낼 수 없었다. 사고 발생 당시 한 직원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줄 알고 건물 전체 전원을 차단했다. 이에 직원들이 직접 돌며 이용객에게 화재소식을 알렸다.

청도용암온천 관계자는 "소방시설 자체 안전 점검을 대충하고 화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을 사과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14~15일 합동감식 결과를 발표한다. 만약 화재 발생·대처 등 과정에서 과실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를 처벌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장유리 기자

jyuri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