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 내규 제정… 일선 판사도 참여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 내규 제정… 일선 판사도 참여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8.09.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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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사무분담 수정할 경우 사무분담위에 사유 설명

서울중앙지법이 사무분담 등 재판 사무를 결정하는 과정에 소속 판사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 준비위원회, 판사회의 운영위원회, 하반기 전체판사회의 등에서 토론을 거쳐 '법관사무분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를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19일 상반기 전체 판사회의에서 법관 사무분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립키로 한 바 있다.

이후 준비위원회와 판사회의 운영위원회, 하반기 전체 판사회의 등에서 토론을 거쳐 내규가 마련됐고, 이달 6∼7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제정됐다.

그간 법원의 재무사무 관련 사항은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가 결정해 왔으나 이 때문에 법관의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일선 판사들까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주요 재판사무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방안을 제도화 한 것이다.

위원회가 관장하는 사무는 △전체판사회의가 심의할 법관사무분담에 관한 기본원칙안 작성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안 작성 △법관사무분담에 대한 변경안 작성이다.

아울러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전체 판사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장에게 설명 및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원장이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반영해 법관 사무분담을 확정·변경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작성한 사무분담안과 사무분담 변경안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하도록 했다.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