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 주민등록 둔 시민 자전거보험 자동 가입
성남에 주민등록 둔 시민 자전거보험 자동 가입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8.09.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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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후유장해 때 2000만원 한도 보험금 지급
성남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자전거보험에 자동 가입돼 전국 어디서든 관련 사고가 나면 피보험자로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사진=성남시)
성남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자전거보험에 자동 가입돼 전국 어디서든 관련 사고가 나면 피보험자로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사진=성남시)

경기 성남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자전거보험에 자동 가입돼 전국 어디서든 관련 사고가 나면 피보험자로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시는 DB손해보험㈜에 3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내고, 성남시민 자전거보험에 관한 재계약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험가입 기간은 내년 8월 19일까지로,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 때 1500만원 지급, 후유장해 때 2000만원 한도 지급조건이다.

상해진단 때 위로금은 4주(28일)이상 20만원~8주(56일)이상 6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4주 이상 진단자 중에서 6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면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상해위로금은 중복보상이 가능해 다른 보험제도에 가입했어도 혜택을 받게 된다.

성남시민이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벌금확정 판결을 받으면 사고 1건당 2000만원 한도의 실비를 보상받는다.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다.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는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보상을 받게 된다.

하지만 14세 미만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형법이 규정해 자전거 사고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시는 2013년부터 해마다 시민자전거 보험계약을 갱신해 최근 6년간 1250명이 11억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