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뇌물' 진경준 전 검사장 상고취하… 징역 4년 확정
'넥슨 뇌물' 진경준 전 검사장 상고취하… 징역 4년 확정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09.12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경준 전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진경준 전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넥슨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사법연구원21기)이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이 지난 10일 상고 취하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친구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받고, 이듬해 넥슨재팬 주식 8537주로 바꿔 12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0년 8월께 한진그룹 계열사를 압박해 처남 회사에 147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이 받은 주식을 뇌물로 보고 기소했으나, 1심은 뇌물 부분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서 주식 취득 비용을 받은 부분(주식매수대여금 보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한 부분 등을 뇌물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재판부 역시 "김 대표는 막연한 기대를 했을 뿐이지 진 전 검사장의 직무와 관련해 줬다고 볼 수 없다"며 김 대표에게서 받은 넥슨 주식 등의 특혜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한진그룹 계열사를 압박해 처남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다른 혐의에서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