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항 조성공사' 석연찮은 하도급 선정 재입찰
'인천남항 조성공사' 석연찮은 하도급 선정 재입찰
  • 박주용 기자
  • 승인 2018.09.12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정업체 밀어주기가 아니냐" 논란 일어

인천항만공사가 발주한 ‘남항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해 시공사인 D산업(주)가 토공 및 상하수도부분 하도급업체 참여입찰을 진행한 뒤, 1위 업체를 탈락시키고 13일 재입찰을 실시해 특정업체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12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입찰은 최저가 낙찰을 전제로 D산업에서 전국단위 3개 업체와 인천지역 3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최저가를 써낸 인천 A업체가 선정됐다.

그러나 D산업 본사 외주팀에서 A업체의 심사결과 일부의 단가(산토)의 저가입찰로 제외를 결정해 알린 뒤, A업체를 업체선정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인천지역 업체를 업체 선정에서 배제시키고, 특정업체에 하도급을 밀어주기 위해 재입찰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산토(일부 단가)는 별도 발주하겠다는 것이 D산업의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런 논란에 대해 D산업 관계자는 “입찰 참가업체 전체의 단가 적정성 판단이 어려움에 따라 재입찰 결정을 했으며, 인천의 A업체는 저가로 제외됐으나 재입찰 참여여부를 D산업 자체 논의 결과 제외하지 않고 그대로 6개 업체를 재입찰 참여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입찰(기존 참여업체 6개사 참여)은 13일 개찰 및 계약절차를 진행한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남항 항만배후단지(아암물류2단지 1단계 1구역)조성공사 하도급(토공, 상하수도)업체 선정 진행 경과보고서의 내부문건(건설본부 항만건설팀, 2018년 9월11일)을 공개하고 진행현황과 향후 일정을 설명하는 등 D산업 관계자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했다.

또한 “인천항만공사는 중앙공기업으로 지역의 업체 선정은 권고사항이며,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인천/박주용 기자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