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가산동 땅꺼짐 사고' 대우건설 등 고발
금천구, '가산동 땅꺼짐 사고' 대우건설 등 고발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09.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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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부실해 사고 발생"… 경찰에 고발장 제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 금천구가 가산동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와 시행사, 건축주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금천경찰서는 금천구가 대우건설 등을 건축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천구는 이번 사고가 공사장 흙막이 붕괴로 발생했기 때문에 대우건설 등이 위험 발생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고발인인 구청 관계자를 상대로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아직 구체적 일정을 잡거나 소환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전 4시38분께 가산동의 한 아파트 인근 공사장과 도로에는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의 사각형 형태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오피스텔 공사장의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금천구청이 안전 관리 의무에 소홀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내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측은 "구청의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됐다. 관련 법규를 검토해 관계자들을 상대로 진술을 확보할 것"이라면서 "아직 소환 계획 등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알렸다.

한편, 금천구는 10월 말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주변 도로의 안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