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진술조서 추가작성 막는 건 인권 침해"
인권위 "경찰, 진술조서 추가작성 막는 건 인권 침해"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9.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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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인 압박감·진술권 행사 제약 행위"… 경찰 직무교육 권고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진술조서 작성 때 진술인의 수정 요구를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는 건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진술조서에 대한 진술인의 추가기재 청구가 있을 때 조서나 별지에 이를 충분히 반영해 기재할 수 있도록 경찰의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경찰서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다시 살펴보는 과정에서 추가로 내용을 기재하려고 했지만 담당 경찰관이 이를 저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담당 경찰관은 "A씨가 진술조서 내 '사실관계 확인란'에 추가 내용을 기재했기 때문에 새로 진술조서를 주면서 '수사과정 확인서'에 쓰라고 안내했던 것 뿐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담당 경찰관은 A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이라고 판단해 추가로 기재하려던 진술조서의 마지막 장을 가져가 새로 인쇄해 주면서 추가 진술 기재를 못 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수사규칙 제70조에는 피의자를 포함한 진술자에게 기재된 진술내용을 열람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해 피의자와 진술인이 동등하게 공정한 수사를 받도록 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인권위는 담당 경찰관의 이 같은 행위가 진술인에게 압박감을 주고, 진술권 행사를 제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술인의 진술 내용 추가나 삭제를 방해하는 것은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규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형사절차상의 평등하게 취급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