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는 9월분 재산세로 8만여건 547억원을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 487억원, 주택2기분 6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40억원(8%) 증가했다. 이는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등이 증가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9월에는 토지와 주택(연세액 10만 원 이상인 경우 1/2 부과)에 대해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로 전국 은행 CD/ATM 기기(신용카드 납부가능),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포인트, ARS 전화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간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양주/김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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